부산 광역시 도시계획과는 국토의
재정비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동 시행령22조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에 따라 ,
부산시 연제구 거제2동
1299번지 소재 사직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149호)에 다음과 같이공고하고 2005년 9월21부터 동년 10월5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다.
열람장소는 우리 거주지와 동떨어진 실내 체육관으로 공고 관찰이 용이하지 않아 열람기일 만료까지 반대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음-
# 용호지역 변경결정 사유는 장자산 자연녹지지역인 용호동
519-5번지일원(경동아파트에서 동일아파트를 경유 견성암과 작은고개까지)의 임야를 파헤쳐 제2종일반거주지(아파트 건립지역)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개발가용지(도로개설과 정지작업)를 확보하고자 한다.
열람공고 후 이를 인지하고 부산시 의회와 .부산시
도시계획과 .부산남구의회와. 남구청 도시계획과에. 자연환경 파괴와 생활환경 파괴를 용인 할 수 없고 .각환경의 영구 보존을 위하여 우리 아파트와
인접 동일 아파트 입주민의 용도변경 결사 반대 연대 서명 날인서를 각각별첨으로 제출하였다 .
이에 남구청 의 회신은 장자산은 자연
녹지지역으로 존치함이 타당 하다는 의견서를 부산시에 제출 하였슴을 우리아파트에 알려 왔다.
그러나 부산시
도시계획과는 연람 기간내 제출된 의견 (반대포함)에 대해서만
1)
도시계획안 결정부서인 도시계획과의 심사를거쳐
2) 부산시 의회의 의견청취 (당위성 혹은 반대취지.)
3) 도시계획 의원회
심의
위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그래서 지역 시의원 이종철 보사환경 위원장과
경동아파트 동대표 와 통장 .동일 아파트 동대표가 지역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용호3동장을 배석케 하여 긴급 임시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하였다 .
이에 장자산 자연 환경보존에 뜻을 같이 하기로 만장일치의 의견을 도출 하고 도시계획과 심사 전에 용호동민의
자연 생활 환경 보존과 파괴 반대 서명을 첨부하여 이종철 시의원과 항의 방문하여 심사결과가 개발 철회되도록한다
부산의 도시자연 공원을 영구히 보존하여 쾌적한 환경을 지켜 후세에 남겨주도록 용호동민 은 혼신의
힘을 집결한다.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경동 아파트 입주민에게 공고하고 동대표와
통반장 그리고 관심있는 입주민 법률과 행정지원 봉사자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제2제3의 반대 투쟁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도록
한다.
이 블로그를 보시고 관심있는 분은 답글에 의견을 올려 주시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환경운동과 보호에 힘이
될것입니다.
2005년11월16일 부산시 도시계획과 답변
1.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남구 용호동 519-5번지 일원 4,360㎡(1,318.4평)의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 중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2005.9.21 ~ 10.5까지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하였으며
3.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부산시 전지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체 부산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며
4. 대상지역의 현황은 경동아파트와 동일아파트 건축시 옹벽 등의 구조물 설치로
비탈면이 발생하여 훼손된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여 중앙부 일부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5.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이미 남구청장으로 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반대하는 공람의견서가 제출되어 있으므로
6. 공람의견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함은
물론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에도 귀하 등이 제출하신 인근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보고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과(담당자 최남기. ☏ 888-3714)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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