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숲길 산악오토바이 등 차마 진입 제한 시행
산림휴양법 개정해 지방산림청·지자체장에 제한 권한 부여
(이미지)
대관령숲길.
현수막의 주어가 잘못되어 주민들과 차마운전자간 실랑이가 다수 발생
산림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차마(車馬)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숲길은 등산로, 둘레길(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이 해당하며 차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이다.
개정 법률에서 산림청은 지방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숲길 관리청에 차마 진입 제한 숲길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제한할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등을 고시토록 했다.
또 제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도록 했다.
그동안 숲길에 차마가 진입하면서 숲길을 걷는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험성이 뒤따랐고 숲길이 훼손되기도 했다.
산림청 송경호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를 즐기려는 동호인들은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산림레포츠길 또는 산림레포츠 전용시설을 활용하면 된다"며 "보행자와 산림레포츠 이용자들 간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숲길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산림문화 휴양에관한 법률
제25조의3(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제한-한계나 범위를 정함 ① 숲길관리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숲길관리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ㆍ구간ㆍ거리ㆍ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3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3. 17.]
다음과같이 비일비재 함
남구청은 산림문화 휴양에관한 법률 제25조의3(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制限한계나 범위를 정함)의 법률해석을 다음과 같이 현수막에 기재하였다 .《 등산객의 안전 및 등산로 시설물(?)방지를 위해 산악자전거. 산악오토바이 출입을 자제(自制감정 욕망 따위를 조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관련 법률표현이 잘못되어 주민들과 시시비비가 발생하여 다툼이 빈번하다.
문구를 본 법률과 같이 하여야 차마 진 입자와 실랑이가 줄어 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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