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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출입 가능남자아이 만4세이하

아지빠 2019. 9. 30. 08:39

 

 

 

 

 

 

여탕 출입 가능 남자아이 나이 6세 이하→5세 이하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가 현행 6세 이하에서 5세 이하로 낮춰진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과 이·미용업, 목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목욕업소의 이성 출입 연령이 하향 조정된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6세(만 5세) 이하인 경우에만 이성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5세(만 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이하’로 기준연령이 낮아진다.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욕업계 건의에 따라서다.

실제로 한국목욕업중앙회는 2014년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연령 기준을 낮춰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당시 목욕업중앙회는 아이 발육상태가 좋아진 현실에 맞춰 우선 현재의 ‘만 5세 기준’에서 ‘만’을 떼어내고 그냥 ‘5세 기준’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다. 만 5세는 한국 나이로 따지면 6~7세에 해당해 ‘만’을 떼어내면 실질적으로 나이 기준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여탕 출입이 가능한 남아의 나이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법적으로 여탕을 출입할 수 있는 남아의 나이는 2003년 한 차례 손질을 거쳐 당시 만(滿) 7세에서 지금의 만 5세로 내려갔다.

목욕업소의 이성 출입 연령 조정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어 민감하다.

미혼 여성과 아이를 가진 엄마,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이혼 증가로 65세 이상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간에, 게다가 연령별로 입장과 의견이 엇갈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복지부가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24시간 찜질방 자유 출입시간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청소년은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심야(22:00~05:00)에 24시간 찜질방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획일적으로 출입제한 시간을 규정해놓았던 것을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입제한 시간만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장애, 고령으로 움직이는데 불편한 경우에도 이용실이나 미용실 등 영업소 이외에서도 시술할 수 있게 출장 이·미용 허용 사유를 확대했다. 지금은 출장 이·미용 시술이 질병, 방송촬영 등 업소 방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만 한정돼 있다.

또 미용업소 내 ‘어울가게’(숍인숍) 창업 때 영업장소 구별 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분리’, ‘구획’, ‘구분’의 개념을 도입했다.

다만, 탈모·가발 이용자에 대한 시술 또는 신체가 노출되는 시술 등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벽’이 아닌 ‘커튼’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용업소 내 ‘별실’을 설치 못 하게 한 현행 금지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도입, 생활형 숙박업소의 이동식 취사 설비 금지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객실별로 분양이 이루어진 단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숙박 영업(통칭 ‘분양형 호텔’)의 영업 신고 기준을 마련해 30객실 또는 연면적 3분의 1 이상을 확보한 영업자에게도 동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영업 신고를 허용하고, 접객대(로비·프런트) 등도 공동사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공동사용 영역(‘공용부분’)의 관리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에 공용부분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영업 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6월 22일부터 만 4세 이상의 남자 아이가 어머니를 따라 여성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같은 나이의 여자 아이도 아버지와 함께 남성 목욕탕을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이성의 목욕·탈의실 출입 제한 나이는 만 5세로, 한 살 더 낮아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성 목욕실 출입 제한 연령이 바뀐 건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2003년 6월에는 만 7세에서 만 5세로 낮아졌다. 복지부는 아동의 발육 상태가 발달된 상황에 맞게 제한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민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인권 침해라고 지적받은 정신질환자의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도 사라진다. 목욕장 출입 금지 기준인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에서 '정신질환자'를 빼기로 했다.

목욕장 수질 기준은 수영장 같은 유사 시설 기준을 고려해 완화한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 욕조수에 염소 소독을 하는 경우 욕조수에 남는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이 지금은 0.2~0.4㎎/ℓ인데, 이를 최대 1㎎/ℓ로 변경한다. 현재 수영장 기준은 0.4~1.0㎎/ℓ다.

60일 정도 걸리던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 폐업 처리 기간도 10일로 줄어든다. 영업자의 직권 말소 처리 기간을 50일 이상 줄인 것으로,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뒤 거쳐야 했던 청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는 10일의 예고기간만 거치면 된다. 복지부는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개시일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숙박업 시설기준 완화 등 규제 정비도 이뤄진다. 목욕탕과 이발소,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년 1회 대면으로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달 28일까지 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 태스크포스(TF)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