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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박근혜(박전대통령) 국정농단재판현황

아지빠 2017. 3. 27. 12:58






청와대 안주인’ 최순실, 대통령 침실 전등 교체까지 지시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될 때까지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23일부터 시작될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자신이 주장해온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박 전 대통령에 앞서 기소된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 재판은 비밀에 싸여 있던 청와대의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였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법정에서 공개한 각종 증거와 피고인, 증인들이 쏟아낸 숱한 말 속에는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생활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사(私): 비선에 의존한 박 전 대통령

정치 입문 후 15년을 줄곧 달린 끝에 입성한 청와대. 하지만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혼자 살기에 청와대 관저는 너무 넓고 외로운 공간이었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박 전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였다.

박 전 대통령에게 박채윤 씨(48·구속 기소)는 나이 차이는 조금 났지만 말이 잘 통하는 편한 동생이었다. 최순실 씨(61)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57)의 부인인 박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청와대 참모 누구도 전해 주지 않는 바깥 민심을 들려주는 창구였다.

신뢰가 쌓이면서 박 씨는 이영선 경호관(38)의 차를 타고, 남들의 눈을 피해 청와대 관저를 14차례나 드나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때로는 박 씨를 침실로 데리고 들어가 가슴속 깊은 곳에 담아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부모님을 잃은 뒤, 늘 소화불량에 시달리며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 이야기처럼 평소 ‘문고리 3인방’에게도 잘 안 하는 하소연도 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당한 이야기를 하던 날에는 오랜만에 눈물도 쏟았다.

박 씨는 박 전 대통령을 큰언니처럼 잘 모셨다. 관저 생활에 대한 소소한 불평도 잘 들어줬고, 눈치가 빨라서 화장품이나 치약, 샴푸 같은 생활용품도 마음에 쏙 드는 것들을 챙겨왔다.

박 씨와 수다를 떠는 것만으로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는, 이 경호관이 몰래 관저로 데리고 들어온 ‘아줌마’들에게 각종 시술을 받으며 풀었다. ‘기 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왕십리 원장(운동치료사)’ 등 무면허 의료인들은 청와대 참모들보다도 더 자주 관저를 드나들었다. 시술은 관저 안에서도 청와대 직원들이 오가지 않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뤄졌다. 가끔은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55)처럼 입이 무거운 자문의들을 불러 태반주사 등 주사도 맞았다.

관저 살림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모두 청와대에 들어오기 이전처럼 최 씨에게 맡겼다. 최 씨는 긴 말 하지 않아도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가장 잘 맞춰주는 집사였다. 침실의 선반 위치를 조정하거나 커튼을 다는 일, 샤워 꼭지를 교체하는 일부터 전등을 가는 일까지 모두 최 씨에게 말하면 해결됐다. 최 씨는 손재주가 좋은 문모 씨를 청와대로 데려와 일을 시키곤 했다. 문 씨는 최 씨 소유인 미승빌딩의 관리인이었다. 청와대 관저의 ‘안주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최 씨였다.

공(公): 발목 잡은 ‘불통 수첩’

청와대의 안살림을 맡은 사람이 최 씨였다면, 공적인 업무는 주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에게 지시했다.

안 전 수석은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반드시 해내는 믿을 만한 ‘해결사’였다. 때로는 이상하게 들릴 법한 지시를 했지만 안 전 수석은 단 한 번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지시는 주로 전화로 했다. 안 전 수석에게 시키는 일이 늘어나면서 때로는 통화가 1시간씩 이어지기도 했다. 가끔씩은 불안한 마음에 “지금 얘기한 내용 다 적고 있나요?”라고 물어봐야 할 정도였다.

하지만 학자 출신답게 안 전 수석은 늘 수첩을 가지고 다니며 꼼꼼하게 지시사항을 메모했다. 청와대에 근무한 2년 4개월 동안 안 전 수석이 일련번호를 매겨 가며 쓴 수첩은 56권이나 됐다. 수첩에 적힌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중 상당 부분은 최 씨를 비롯한 측근들의 민원이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단단한 족쇄가 됐다. 안 전 수석은 수첩을 근거로 “모든 일은 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것일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측근들이 회의 시간 내내 꼼꼼하게 받아 적은 내용도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부메랑이 됐다. 4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구속 기소)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구속 기소) 등의 ‘블랙리스트’ 재판에서는 박준우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4)의 수첩이 공개됐다.

수첩에는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2월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뿌리 뽑아 끝까지, 불도그보다 진돗개같이, 한번 물면 살점 떨어질 때까지”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나라 전체가 편향돼 있으니 이를 바로잡기 위해 좌파 척결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우리끼리’ 편하게 한 이야기도, 기록으로 남아서 불리한 증거가 됐다.

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구치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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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억원대의 뇌물수수 등 14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31일 구속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역대 세 번째이자 22년 만에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역대 최장인 8시간41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나와 영장심사 법정에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는 이날 오전 3시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국민께 송구한 점은 무엇인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고 취재진이 미리 정해놓은 포토라인에도 서지 않았다. 앞서 오전 10시9분쯤 서울 삼성동 자택을 나올 때도 공개발언은 하지 않은 채 차량으로 골목길을 빠져나오면서 굳은 표정으로 지지자들에게 손만 흔들었다.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11분까지 진행됐다. 영장심사 제도가 시행된 1997년 이후 가장 긴 심사 시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지난달 16일 7시간30여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다.

영장심사가 길어지면서 이례적으로 오후 1시6분부터 1시간여 동안, 오후 4시20분부터 15분간 총 두 차례 휴정도 있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중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으며 최순실씨(61) 등 공범 다수가 이미 구속된 만큼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며 영장 기각을 요청했다.

영장심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법정을 나오면서도 ‘억울한 부분 충분히 소명하셨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차량을 타고 오후 7시32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청사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에서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대기했다. 유희곤·이혜리 기자 hulk@kyunghyang.com







[속보]검찰 “박근혜, 혐의 대부분 부인…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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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어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29일께 영장심사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27일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9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 다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런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그간 수사팀 내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었다고 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 같은 수사팀 의견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한 지 6일 만에 ‘최종 결단’을 내렸다. 김 총장은 지난 23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은 검찰 특수본 구속영장 청구 관련 발표자료 전문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검찰 "끝까지 반성 없다"... 박근혜 항소심도 징역 30년 구형

법원, 8월 24일 선고 예정...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 여부 쟁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을 열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1심 진행 도중 재판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에 남용했다"라며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해 정경유착을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을 보인 적 없고, 2016년 10월 이후 단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누렸다 하더라도 한국 국민으로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모두 거부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명명백백하게 최씨와의 관계가 밝혀지고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속았다며 최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라며 "공소사실에 전부 유죄를 선고해주시고 검찰이 구형한 바와 같이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부 무죄"라며 "대통령으로서 국정 책임자 자리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라고 말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또 한 번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불리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놓고 충돌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의 회동 내용을 기록한 이 수첩은 국정농단의 여러 사건에서 정황 증거로 인정됐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항소심에서만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을 제외하고 수첩이 증거로 제출된 모든 국정농단 재판부가 예외 없이 증명력을 인정했다"라며 "안종범 수첩을 보지 않고 판단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은 전혀 참고사항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목적 없이 오로지 본인이 참고하기 위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가감 없이 기재한 수첩의 증명력은 최순실의 증언으로 배척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단독면담 결과를 안 전 수석이 받아 적었다는 사실은 개별면담자 사이의 간접사실에 해당한다"라며 "어느 부분이 대통령의 발언이고 어느 부분이 이 부회장의 발언인지 구분하기도 어렵고 단어만 나열돼 있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 안 전 수석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거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298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롯데그룹에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명목으로 7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기업을 상대로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압박한 직권남용과 강요의 혐의도 있다.

이에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전체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삼성그룹에서 220억 원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18.07.20 13:18l최종 업데이트 18.07.20 13:58l 글: 최지용(endofwi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