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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억대 해안 감시 장비 시험서 위조…검찰, ‘납품 비리’ 군 장교 등 9명 기소
첨단 감시장비로 해안의 적 침투를 대비하겠다며 도입한 군의 370억원대 사업에서 ‘납품 비리’가 저질러졌다.
잠수함에 탄 군인들의 조종능력을 키우겠다며 도입한 훈련장비에서도 ‘원가 부풀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해안복합감시체계 입찰에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납품 장비 단가를 부풀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등)로 방위사업체 ㄱ사 배모 전 상무(48)등 업체 관계자 7명을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당 시험성적서의 위조 사실을 눈감아 준 군무원 이모씨(42)와 감시레이더 등의 군사기밀을 ㄱ사에 넘겨준 육군교육사령부 최모 중령(51)도 기소했다.
해안복합감시체계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해안 경계를 강화하고자 추진한 379억원짜리 사업이다. 2011년 방위사업청의 첫 입찰 과정에서 모든 업체는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ㄱ사는 일부 감시장비를 바꿔 재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미달 판정받은 장비의 시험성적서를 새로운 장비의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속여 제출했다.
군무원 이씨는 위조 사실을 알고도 ‘기준 충족’으로 처리해 통과시켰고, 이후 ㄱ사는 납품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린 견적서를 이용해 5억5000만원의 납품 대금을 타냈다.
이외에도 ㄱ사는 2011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장보고Ⅱ 조종훈련장비 중 프로그램 개발비 4억원을 부풀린 원가 자료를 통해 184억원짜리 계약을 따낸 혐의도 받고 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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