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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아지빠 2014. 5. 10. 02:07

 

 

 

 

 

 

2014년5월09일 14시경 신선대 이면도로 천주교 공동묘지 내리막길 추돌사고

 

2014년5월09일13시50분경 경찰순찰차가 교통 방송 폰으로 흰 승용차를 정지하기를 다그치며 동명불원방향에서 구신선대 소각장 쪽(sk view 아파트산간도로)으로 경주를 하듯이 달렸다,

14시경 흰 승용차는 경찰의 추격을 벗어나기 위해 천주교 공동묘지 내리막길 곡각지에서 소형승합차(다마스2)와 추돌하였다 .피해 승합차 운전자는 후송된 상태 이었으며 가해운전자는 인도에 튕겨 나온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경찰이 가해운전자를 경찰차에 태워 놓고 견인차가 도로에서 정리 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차는 3대가 좌우측에 정차 하여 있었다. 한대는 내리막길 중앙차로에 정차하고 있었다. 가해자 운전자는 음주 상태라고 경찰이 말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추정이 되면 음주측정이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신속히 가해운전자를 경찰서로 이송 하여야 옳은 것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