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대 이동통신 집요한전환요구
1996년 시작된 식별번호 011, 016, 017, 018, 019의 이동통신(PCS) 기술이다. 케이티는 4세대 엘티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가입자를 줄여야 하지만 스마트폰을 쓸 의향이 없는 2세대 가입자들은 서비스 중단에 반발하고 있다.
집전화 선 끊어라” KT 지사 녹취파일 입수 ‘2G 가입자’ 줄이려 고의로 고장 업무지시
수리차 방문해 “3G폰으로 바꾸시죠” 권유
케이티(KT)가 2세대(G)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집전화를 일부러 고장낸 뒤 가입자 집으로 찾아가 3세대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사는 정진아(회사원)씨는 지난달 26일 집전화가 갑자기 고장나 케이티에 신고를 했다. 이날 오후 방문한 케이티 직원들은 외출한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유선전화 고장에 대한 언급 없이 정씨가 쓰는 케이티 2세대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3세대로 바꿀 것을 권유했다. 정씨는 “아파트에서 우리집 회선만 갑자기 고장나고, 방문 직원이 다짜고짜 휴대전화 교체를 요구한 게 의아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동두천의 한 케이티 가입자도 지난달 말 비슷한 경험을 했다. 갑자기 유선전화가 끊겨 신고를 했더니 2명의 기사가 방문해 곧장 2세대 휴대전화의 해지를 권유했다. 간단한 고장에 2명이 방문한 것과 고객컨설팅팀 차장이 온 것도 의아했다.
<한겨레>가 14일 입수한 케이티 수도권 한 지사의 지난달 중순 업무지시 녹취파일에는 고객의 유선전화를 고장나게 한 뒤 접근해 3세대로의 전환을 종용하라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한 상급자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오늘 고장을 낼 것이다. 명단을 줄 테니 보고 단자함 키를 빼든가, 선을 끊든가 둘이서 알아서 하라”며 상세히 업무를 지시했다. 그는 녹취파일에서 “우리가 오죽하면 이런 것까지 생각했겠냐”며 “성과가 따라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또다른 케이티 지사는 지난달 “서울 등 일부 지사에서 2세대 고객들의 집전화를 일부러 끊고 홍보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린 말썽 일으키지 말고 전환을 권유하라”는 지시를 내려 다수의 지사들이 집전화 고장내기에 나선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던져주고 있다. 이에 대해 케이티 관계자는 “본사에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전환을 권유하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티는 올해 초부터 2세대 서비스를 철수하고 4세대 엘티이(LTE)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가입자 전환을 서둘렀으나 이용자들의 호응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꿈쩍 않는 15만 01X 고객…
속타는 KT 2G 종료 원하지만 01X 이용자들 이동 안해
KT는 지난 4월부터방송통신위원회에 2G 서비스 종료신청을 하고 있다. 1차 종료 목표시기는 6월말이었지만 당시에는 이용자가 80만명이 넘게 남아있었다. 종료 시한도 촉박해 방통위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
80만 2G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자보호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KT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자 줄이기'에 나서 18일 현재 KT의 2G 가입자는 15만여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T는 11월 4G LTE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해왔다. 아직 시작하지도 않는 'KT표 LTE' TV 광고까지 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LTE 가입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위기감이 높아진데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 주요 단말 업체들의 최신 스마트폰이 전부 LTE을 타깃으로 삼기 때문에 KT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LTE 서비스를 내놓아야 하는 처지라 할 수 있다.
더구나 KT는 지난 8월말 주파수 경매에서 1.8㎓ 추가 획득에 실패하면서, 현재 1.8㎓ 주파수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2G 서비스를 반드시 종료해야만 LTE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KT는 이미 지난 9월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2G사업폐지계획(안)'을 접수시켜놓고 '2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이용자보호에 충실하면서 가입자를 줄이면 폐지승인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놓은 상황이다.
방통위의 승인 재검토가 되는 시점인 18일이 돌아오면서 KT는 이번에야 말로 2G서비스 폐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다.
◆10만 01X 가입자들 "번호이동 못해"
문제는 아직도 남은 15만명의 2G 가입자다. 이중 010 번호 이용자는 5만여명으로, 이들보다는 남은 10만여명의 01X 이용자가 '난공불락'인 상황이다.
01X 이용자란 016, 018 등의 번호를 이용하는 가입자인데, 정부가 01X 번호가 특정 브랜드를 대변한다면서 010으로 강제통합하는 정책을 취한 이후 대다수 이용자가 010번호로 넘어간 상태다.
그러나 일부 01X 이용자들은 "3G로 전환할 경우 010으로 번호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3G로 전환할 수 없다"며 번호이동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01X 이용자 중에서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일종의 자신을 나타내는 또 다른 '대표성'을 지니기 때문에 번호 전환으로 인한 손해가 크다고 강조한다.
만약 KT의 2G 이용자가 3G에서도 01X 번호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면 이들이 2G 이용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3G로 바꿀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최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010으로 무조건 번호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2G에 잔류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 서민기 대표는 "이렇게 되면 KT 2G망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손해는 회사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KT 사정으로 어쩔수없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 등 다른 회사로 01X 번호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반비용이나 단말기 가격 등을 보상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재 KT는 자사 3G망으로 이동하지 않고 타회사로 이동하는 고객에 대해 7만3천원(단말기 반납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단말기의 약정기한이 끝나지 않아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잔여할부금은 모두 면제해준다.
KT 관계자는 "더이상 우리 고객이 아니게 되는데도 그동안 KT 2G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내놓은 조치"라면서 "KT의 3G로 바꾸면 44요금제로 2년 약정시 아이폰4 등 최신 스마트폰을 사실상 공짜로 받을 수 있다"며 3G로 전환을 부했다.
다만 01X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타사 2G서비스로 번호이동을 하기 위해 단말기 구입비용 등을 지급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KT 3G망으로 전환하면 최신 단말기에 24개월간 6천600원 요금할인까지 받을 수 있으며 2G때 이용했던 무제한 요금제등 각종 요금제와 장기마일리지까지 모두 그대로 승계할 수 있다"면서 "우리 고객에게도 수십만원의 현금을 제공하지 못하는데 타사로 이동하는 고객까지 단말구입비용을 책임 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잘라말했다.
한편 010번호통합반대운동본부는 KT의 이같은 2G 서비스 종료로 인한 각종 문제가 결국 방통위의 010통합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보고, 정책 폐지를 위한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년 11월 18일 오전 11:01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KT, 막무가내 ‘2G 끊기’ 피해민원 7개월새 ‘10배’
10월 170건으로 폭증방통위 ‘주의’도 귓등
(그림-1)
케이티(KT)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를 무리하게 줄이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티를 상대로 10여차례나 주의조처와 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케이티는 이를 무시한 채 3세대 전환 권유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겨레>가 입수한 ‘올해 방통위에 접수된 케이티의 2세대 종료 관련 민원’ 자료를 보면, 3월 18건이던 민원은 9월 130건, 10월 17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달에도 지난 11일 현재 153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피해자들의 일부임을 고려하면 2세대 가입자들의 피해가 광범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2)
케이티가 방통위의 주의조처와 금지명령을 무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방통위는 지난 9월20일 케이티에 2세대 폐지계획 접수 사실을 통보하면서 “가입전환 과정에서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9월20일 이후 케이티 2세대 가입자들의 민원 400여건을 살펴보면 다양한 탈법적 권유 사례가 드러난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에 사는 임아무개씨는 최근 통화가 불가능해졌다고 방통위에 신고했다. 케이티는 “신호가 약한 것은 맞지만 회사에서 더는 2세대 신규투자를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조처해줄 수 없다”며 임씨의 집 안에 별도로 신호증폭기를 설치했다. 염아무개씨는 몇달째 하루에도 수차례씩 걸려오는 전환권유 전화를 신고했으나, 케이티는 “전화마케팅은 발신번호 조작으로 해당업체를 찾기 어렵고 계속 전화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만 했다. 염씨는 지금도 전화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방통위는 케이티의 2세대 서비스 폐지 요청을 승인할 때 ‘성실한 가입전환 노력과 이용자 피해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집에서도 갑자기 KT 2G 전화 안터져요”
일부지역은 밤에 아예 불통 서비스 민원 매달 100건 이상
종료 승인 결정 아직 안났는데KT직원 “회사가 보수 못하게”
4G 준비하려 전원 꺼놓기도
케이티(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세대 통신서비스 종료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자들의 통화 가능지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케이티는 “의도적인 통화 품질 하락과 서비스 지역 축소는 없다”고 말하지만, 가입자들은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대전시 내동 맑은아침아파트에 사는 천아무개씨는 지난달 하순부터 집에서 이동전화 신호가 안 잡히기 시작했다. 신호 대신 ‘통화권 이탈’ 안내가 뜨고 집 밖으로 수십미터를 걸어간 뒤에야 신호가 잡힌다. 케이티에 불편 신고를 했더니 “드릴 말씀이 없다. 위에서 시설 유지보수를 하지 못하게 해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할 뿐이었다. 부산 다대동 몰운대롯데캐슬에 사는 안아무개씨도 최근 전화를 걸려고 하면 “서비스 지역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경기 고양시 성사동 신원당아파트에 사는 임아무개씨는 지난달부터 갑자기 집 안에서 이동전화가 불가능해져 불편신고를 접수했다. 임씨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올렸더니 케이티에서 기술자가 찾아왔다. 케이티 엔지니어는 “전파 신호가 약한 것은 맞지만 회사가 더 이상 2세대 투자를 하지 않기로 해서 방법이 없다”며 집 안에 신호증폭기를 달아줬다. 거실 벽에 거추장스럽게 증폭기를 달았지만, 거실에서만 가까스로 통화가 될 뿐 바로 옆방에서도 신호가 떨어지지 않는다. 서울시 신반포동에 사는 김주현씨는 지난주부터 날마다 새벽 2~6시면 휴대전화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접수된 케이티 2세대 서비스 관련 민원은 지난 5월 이후 매달 100건을 넘어섰고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당부한 지난 9월20일 이후 접수된 400여건 민원에는 통화지역 축소 불편이 커, 방통위 이용자보호과가 케이티에 현황을 요구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통화량이 적은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신호가 아예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잦은 것도 의문점이다. 심야에 불통되는 이유에 대해 케이티 엔지니어는 “장비 노후도 이유지만 4세대 통신을 준비하려다 보니 저녁에는 작업상 필요 때문에 아예 전원을 끄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고 임씨는 밝혔다. 케이티 홍보실 쪽은 “2세대에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유지보수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일부 지역에서 야간에 전혀 통화가 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만 밝혔다. 케이티 2세대 가입자들은 “방통위의 종료 승인이 날 때까지는 서비스 계약에 따라 정상적인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케이티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2세대 이용자의 가입전환을 시도했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방통위는 엄격한 조사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티는 2세대 가입자가 15만여명으로 줄였다며 지난 21일 방통위에 2세대 서비스 종료를 다시 신청했다.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승인 여부와 조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KT 2G서비스 내달 8일 0시 종료
KT가 다음 달 8일 0시부로 2세대(G) 이동통신서비스를 종료한다. KT는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대로 4세대(G) 롱텀에벌루션(LTE)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2G 종료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폐지 예정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종료 승인 이후 14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종료 승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다섯 상임위원 가운데 김충식, 양문석 두 위원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승인에 반대했다. 최 위원장은 “2G에서 3G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해서 이용자 혜택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승인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표결 결과 3 대 2로 종료안이 승인됐다. 향후 유사한 서비스 폐지 시 혼란과 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더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KT는 방통위 결정을 반겼다. KT는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차세대 통신망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이용자가 서비스 종료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방안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8일 서비스가 종료되면 KT 2G 이용자 전화번호는 6개월간 보존되나 실제 통화는 연결되지 않는다. 2G 가입자의 3G 전환 지원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타사 전환 가입고객 지원은 8일 서비스 종료 전까지만 제공된다. 21일 현재 KT 2G 가입자는 15만9000명이다
KT가 다음 달 2G 종료 이후 LTE 서비스에 나서면 국내 LTE 시장은 본격적인 3사 경쟁체계로 전환된다.
7월 LTE서비스를 시작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이어 KT까지 가세하면서 내년 이동통신시장은 LTE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내년 LTE 가입자 목표는 900만명에 이른다. KT가 합류하면서 이르면 내년 3분기 LTE 1000만 가입자 돌파도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KT는 다음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LTE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LTE망 확산 계획은 현재 수립 중이다. KT는 LTE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KT가 앞서 LTE를 시작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얼마나 빨리 따라잡을지는 미지수다. KT는 이미 이달부터 LTE를 알리는 TV광고를 진행하고 단말기 확보작업도 벌여왔다. 문제는 네트워크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내년 상반기 전국망 구축을 자신하고 있다.
KT는 경쟁사에 못지않은 네트워크를 최대한 빨리 구축할 계획이지만 수개월의 격차를 단숨에 좁히기는 쉽지 않다. KT로서는 네트워크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초기 방어가 중요하다. 반대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LTE 기반을 확보하기 전에 최대한 격차 벌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LTE 경쟁력을 조기에 향상시키는 한편으로 2G 종료 과정에서 문제가 된 이용자 불만을 해소하는 것도 KT가 풀어야 할 과제다.
방통위는 2G 종료를 승인하면서 KT가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후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KT에 별도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2011년 11월 23일 ]
KT는 2G 서비스 사용자들이 3G로 전환할 경우 가입비 2만4000원과 위약금, 할부금을 면제하고 단말기를 무료로 줄 예정이다. 휴대전화료를 매달 6600원씩 2년간 할인하고 마일리지와 장기할인 혜택을 승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통사로 옮길 때도 가입비 3만원을 돌려주고, 사용하던 단말기는 3만3000원을 보상해준다.
2G 서비스 종료, KT만 유독 서두르는 이유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새 기술이 인간의 삶에 파고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기술을 서비스하는 업체가 기술을 강요할 수 있을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KT의 2G 통신서비스 종료 선언이다.
지난 11월23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T의 2G 서비스 종료를 허락했다. 물론 조건은 있다. KT가 보유 중인 기존 2G 사용자에 2G 서비스 종료에 따른 안내를 자세하게 전한다는 조건이다. 3G나 4G 서비스 혹은 다른 통신사로 바꾸는 방법이나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바뀌는 부분 등이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으로 지난 1997년 KT가 2G 주파수를 이용해 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4년 만에 2G 신호가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이 남는다. 아직 기존 2G 사용자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2G 서비스 종료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2G 서비스 사용자의 반발을 감수해야 하는데, 독이 될 게 뻔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을까. KT만의 남다른 속사정을 짚어보자.
LTE 사업 확장 위한 2G 종료
KT가 2G 서비스 종료를 서두르는 데 이유가 있다. KT는 현재 2G 서비스에 이용하는 주파수를 이용해 앞으로 4세대 이동통신 LTE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아직 LTE 서비스 요금제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지만, KT 관계자는 “LTE 서비스 시점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KT는 다른 주파수를 이용해 LTE 서비스를 개시해도 되지 않았을까. 지난 8월, KT의 주파수 경매 포기를 선언한 사건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KT는 지난 8월29일, 1.8GHz 대역 주파수 경매를 포기했다. 당시 1.8GHz 주파수 경매 가격은 1조원까지 치솟았다. 사용자에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매를 포기한다는 게 당시 KT쪽 설명이다. 지나치게 과열된 주파수 경매에서 발을 뺀다는 명분도 담겨 있었다.
KT는 원래 1.8GHz 주파수를 확보해 LTE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경매를 통해 1.8GHz 주파수를 확보하면, 기존 2G 서비스에 이용 중인 같은 1.8GHz 대역 주파수를 광대역으로 확장해 LTE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심산이었다. 기존 2G 주파수를 비운 후 LTE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아도 되니, 지금과 같이 강제로 사용자를 전환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도 없었다.
1.8GHz 주파수 경매를 포기한 KT는 1.8GHz 주파수 대신 800MHz 대역의 주파수를 2천여억원에 확보하는 우회 전략을 선택했고, 결국 기존 2G 서비스에 이용하던 1.8GHz 주파수를 LTE 서비스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KT가 2G 서비스 종료 시점을 앞당긴 데는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잘 나가는’ LTE 성적도 한몫을 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LTE 통신망을 구축했고, 9월에는 요금제를 내놨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LTE 대응 스마트폰 판매에 나설 수 있었다. 두 업체는 LTE 사업 한 달여가 지난 현재 LTE 가입자 50만명을 확보했다고 하니, KT로서는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비스 선택권 박탈”…이용자 반발
KT의 2G 서비스 종료에 따라 기존 2G 사용자의 반발도 적지 않다. 사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KT는 삼성전자 ‘갤럭시S2′나 애플 ‘아이폰4′를 일정 조건과 함께 무료로 제공한다는 대응책도 마련했지만, 2G 서비스 강제 종료에 따른 잡음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G 서비스 사용자가 쉽게 마음을 열 지는 미지수다.
고심하기는 KT도 마찬가지다. 현재 2G 서비스 사용자를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간 안에 모두 3G나 4G 서비스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이다. 2G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안내 전화도 하고, 우편을 통해 설득해봐도 KT의 조급한 심정을 헤아리는 사용자는 그리 많지 않다.
KT 관계자는 “사용자가 반발하는 것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2G 종료 안내 통보를 스팸이나 광고성 전화로 오해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설명을 듣고, 3G 서비스로 전환한 사용자는 대부분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없다”라고도 해명했다. 기존 2G 사용자가 3G 서비스로 바꾸는 것에는 거부감이 적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KT는 올해 초 110만명에 육박하던 2G 서비스 사용자를 현재 15만명 수준으로 줄였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무려 95만명의 사용자를 ‘이주’ 시킨 셈이다. 성공적이라 할 만하다.
KT 관계자는 “2G 전환을 귀찮아하시는 사용자도 있지만, KT가 자동으로 다른 서비스로 전화해 줄 수는 없으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와 상황이 다르다. 2G 서비스 종료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미 2G 서비스와 다른 주파수를 이용해 LTE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1년 10월 기준으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 사용자 수는 각각 729만명과 931만명이다.
SK텔레콤은 2G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G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더라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KT의 2G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약 15만명 수준이다. 사용자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 단 한 명의 사용자라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업체는 서비스를 마음대로 폐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사용자가 2년 약정으로 휴대폰을 구매한 후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단말기를 해지하면, 위약금 명목으로 기기 대금을 물어야 한다. KT의 2G 서비스 종료는 오히려 업체가 사용자와의 계약을 위반한 꼴이다.
번호도 그대로 유지해주고 몇몇 기기를 공짜로 준다고는 하지만, KT가 LTE 서비스에 조급해져 너무 앞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 아닐까. ‘발로 뛰겠다’라던 KT의 서비스 정신이 지금은 2G 서비스를 ‘밟고 뛰겠다’라는 말로 들린다.
오원석 sideway@bloter.net | 2011. 11. 25
[속보]법원, “KT 2G 종료 못한다“
오늘 자정부터 종료될 예정이던 KT의 2G 서비스에 급제동이 걸렸다.
7일 서울 행정법원은 2G 서비스 사용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종료승인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KT는 당분간 2G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2G를 종료한 이후 야심차게 LTE 서비스에 나서려던 KT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제동박수형 기자 psooh@zdnet.co.kr 2011.12.07 / PM 06:13
이용자 15만9천명 손해 우려
방통위 승인처분 정지하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을 승인한 데 대해, 법원이 이를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2세대 서비스 이용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8일 0시부터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중단하려던 케이티(KT)는 당분간 2세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는 7일 강아무개씨 등 케이티 2세대 이동통신 이용자 970명이 “케이티의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재판의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방통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2세대 통신망을 철거하는 등 사업 폐지 절차를 시작하면 2세대 이용자 15만9000명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용자들의 주장과 같이 방통위의 승인처분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1항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집행을 정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씨 등은 지난달 30일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1항에서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방통위가 폐지를 승인했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2세대 사업 폐지 승인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KT가 2G 소송 앞두고 3G폰 뿌리는 이유는
"이용자 보호 생색… 원하지도 않은 물건 주는 건 민폐" 무더기 반송취소 논란도
KT가 2G 서비스 종료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낸 2G 이용자에게 신청하지도 않은 3G 단말기를 보냈다가 반송 처리하는 소동이 일고 있다.
KT는 지난 19일부터 소송 참여자 900여 명에게 3G폰을 우편 택배로 보냈다. KT는 3G폰과 함께 첨부된 안내문을 통해 "저희 KT는 2G 이동전화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고객님께서 기존번호 그대로 중단 없이 통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전화기를 발송해 드린다"며 2G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고객 보호 차원의 혜택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택배를 받아본 2G 이용자들은 한창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G 서비스 종료를 반대해 소송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3G폰을 보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KT가 항고를 앞두고 이용자보호조치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색을 내기 위한 꼼수로 소송참여자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분개하고 있다.
실제 오는 23일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에 대한 항고심이 열리는데 KT는 항고이유서에서 "일정 범위의 이용자에 대해서 신청에 관계없이 무료폰을 배송했다"고 명시했다.
더욱이 KT는 소송참여자들에게 3G폰을 보냈다가 도중에 수신인이 수취거절을 하지 않았는데도 반송처리를 하고 있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까페에는 자신이 수취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수신인이 거부해 반송처리가 됐다는 우체국의 통보를 받고 항의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와 있다.
이들은 3G폰을 실제 받지도 않았고, 수취 거절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체국 서류상으로는 자신이 물건을 반송한 것처럼 돼 있다며 우체국에 '발송인(KT) 취소 요청'으로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항고심을 앞두고 KT가 ‘발송인 요청’에 의한 게 아니라 ‘수취인 거절’ 사유를 들어 3G폰을 반송 처리함으로써 'KT는 이용자보호조치에 최선을 다했지만 소송인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한 누리꾼은 010통합반대운동본부 게시판에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생긴 소포인지 뭔지 구경도 못했고 소포가 왔다는 집배원의 문자, 전화 한번 받지도 못했다. 내가 소포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수취거절을 할 수 있느냐”고 “KT에서 2G사용자 보호조치를 취했는데 사용자들이 거부했다면서 2G 서비스 종료를 앞당기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비난했다.
또한 소송 참여자들 중에는 소송장에 명시한 주소와 실제 살고 있는 주소를 달리 표기한 사람이 많은데 KT가 소송장에 명기된 주소로 3G폰을 보내놓고 배달사고가 나자 일괄적으로 반송처리하는 소동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2G 이용자 소송 대리인인 최수진 변호사는 "KT의 항고를 떠나서 원하지도 않은 물건을 주는 것은 민폐"라면서 "결국 소송참여인을 끌여들여 재판에서 좋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반송처리 건에 대해서도 "저로서도 납득이 잘 안된다"며 "엉뚱하게 소송장에 나와있는 주소로 물건을 보냈다가 문제가 되니 반송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 정보 공개를 본인이 동의한 적이 없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KT 측은 2G 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3G폰을 보냈는데 일부 주소가 달라 발송 취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KT 홍보실 진병권 언론홍보팀장은 "3G폰을 3만원까지 충전해서 배송했다. 2G 서비스 종료 시에 고객들의 혜택과 보호 차원에서 준 것"이라고 "소송인 뿐 아니라 신청이 어려운 격오지의 사람이나 노인층에게 3G폰을 발송했다.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3G폰을 보내지 않으면 그것 역시 역차별이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진 팀장은 "3G폰을 안 받거나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도 KT의 고객이다. 발송 취소에 대해서는 100개 중 1개 정도의 일부에서 취소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까페에서 올라온 글들은 KT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쓰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그런 고객 조차도 도와주려고 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23일 열리는 항고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KT가 최신 LTE폰 3종을 3G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 자체부터 당장 2G 서비스 종료 소송에서 자신들이 불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2G 서비스가 종료가 되고 4G LTE 서비스를 시작할 때 3G 요금제로 가입한 LTE폰의 주파수를 바꾸는 문제도 어렵다"고 전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12-21
법원, KT 2G망 폐쇄 허용
KT가 2G(2세대) 이동통신(PCS) 서비스를즉시 폐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와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6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앞서 KT가 7월25일 2G 사업 폐지를 신청하면서 9월30일을 폐지 예정일로 사용자들에게 알렸으므로, 유예기간을 더 연장한 12월8일을 폐지예정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KT의 20㎒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10여만명에 불과한데 LG유플러스(U+)의 같은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900만명으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4G망 부분에 KT의 시장진입이 늦어질 경우 SKT와 LG유플러스(U+)의 과점구조를 고착화해 소비자 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행정4부는 "갑작스런 서비스 폐지로 긴급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일부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했으나 2G망 폐지에 따른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KT는 지난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한 뒤 4월에 방통위에 폐지승인 신청을했으나 2G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이 유보됐다.
KT는 폐지예정일을 9월30일로 늦춰 7월에 다시 신청했고, 방통위는 지난달 23일폐지예정일 부분을 제외한 신청을 받아들여 12월8일부터 2G망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 2G 가입자 900여명은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을 묵인한 것"이라며 폐지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으며, 1심은 지난 7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KT의 서비스 중단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연합뉴스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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