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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만매립지 '명의세탁' 전면 수사

아지빠 2011. 10. 4. 12:01

 

 

 

 

 

용호만매립지 '명의세탁' 전면 수사

민간 건설사, 수의계약으로 상이군경회·남천어촌계 부지 빼돌리기 의혹

부산시가 매립 이후 보상차원에서 남구 용호동 용호만매립지 내 대한상이군경회(이하 상이군경회)와 남천어촌계에 매각한 부지가 '명의 세탁'을 통해 사실상 한 민간 건설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해당부지에 대한 부산시의 허술한 매각으로 민간 건설업체가 엄청난 개발 이익을 챙기게 됐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부산시, 상이군경회, 민간 건설업체 간 공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압수수색… 부산시 용도제한 적용 않아 의문

이에 따라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황의수)는 용호만매립지 수의계약과 관련, 불법 거래와 비리 혐의를 잡고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상이군경회 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현재 압수한 부산 용호만매립지 부지 매각과 관련한 일체 서류를 토대로 수의계약과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4일 부산시, 상이군경회, 부산지검 등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상이군경회는 지난해 9월 15일 남구 용호동 958(1만 860㎡·준주거지) 일대를 감정가인 207억 1천여만 원에 매입했다가 2개월여 만인 같은 해 12월 2일 208억 원에 S사에 매각했다. S사는 상이군경회 부지를 매입하기 전인 9월 9일 H건설의 관계자 두 명을 임원으로 등재했다. H건설의 J회장의 부인이자 감사인 S씨가 S사의 지분 75%를 차지해 사실상 S사는 H건설의 소유로 넘어갔다.

이에 앞서 H건설은 S사가 부지 매입 대출금 140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나머지 부지 자금도 마련했다. 현재 H건설은 S사의 명의로 된 부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시공과 분양을 도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9월 남천어촌계가 부산시로부터 수의계약(매입가 49억 3천400여만 원)으로 받은 남구 용호동 957(3천74㎡·근린상업부지)도 같은 해 11월 사실상 H건설이 84억 6천3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부지도 S사의 이사로 등재된 H건설 관계자 두 명의 명의로 돼 있다. H건설은 남천어촌계의 부지 매입비도 대신 냈다.

이처럼 H건설이 용호만매립지 수의계약 부지를 모두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은 상이군경회와 부산시의 보이지 않는 지원 덕분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부산시는 공익 목적으로 조성되는 매립지에 적용해야 하는 '전매제한' 또는 '용도제한'을 하지 않아 민간업체의 빼돌리기를 의도적 또는 미필적으로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공개입찰로 땅을 판매한 용호만매립지 아이에스동서 부지에 대해서는 '무제한 전매 제한'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한 바 있다.

김수진·김백상 기자 kscii@ 10-4

수의계약 불가능한 민간 건설사가 처음부터 땅값 대줘

용호만매립지 '명의 세탁'  수의계약 불가능한 민간 건설사가 처음부터 땅값 대줘

부산 용호만매립지내 수의계약 부지(대한상의군경회와 남천어촌계 부지)가 모두 사실상 부산의 H 건설로 넘어갔다. 남천어촌계 부지는 H 건설이 이미 상가를 건립하고 있고, H 건설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대한상의군경회 부지는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을 위한 건축 심의를 마친 상태다.

민간업체가 공익목적에 따라 싼 가격으로 제공됐던 해당부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어떻게 독차지할 수 있었을까. 법률,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산시와 상이군경회 등 관련단체들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로비 등 검은 커넥션이 연결됐다고 보고 있다. 막대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수의계약 부지의 매매와 관련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 말이 타당성을 얻는다.

상이군경회 명의 빌린 S사, 수의계약으로 땅 받아

자금 댄 H건설 관계자에 지분 넘겨 '명의 세탁'

부산시-상이군경회-민간업자 '검은 커넥션' 의혹

대한상이군경회와 남천어촌계 수의계약 과정

S사는 지난 2001년부터 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앞 트레일러 차량 주차시설을 운영했다. 2005년 이 부지에 불법으로 컨테이너박스 건물을 짓고 무허가로 음식물을 판매하다 대표 J 씨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부산시는 같은 해 11월 J 씨 임차했던 땅을 포함해 용호만매립지 착공에 들어갔다. J 씨는 "시설비로 60억원 정도 들었는데, 부산시가 터무니 없는 적은 보상을 했는데 계속 보상을 요구하자 부산시가 용호만매립지 부지에 대한 수의계약을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민간업체인 S사와 수의계약할 방법이 없자 J씨가 대의원으로 있는 대한상이군경회(이하 상이군경회)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는 것이 J씨의 설명. 상이군경회는 수의계약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J씨로부터 5억원을 받기로 했다. 상이군경회는 당초 이 땅에 복지관을 설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시 계약을 체결했던 정진식 전 부산시 건설본부장(현 부산교통공사 건설본부장)은 "상이군경회에서 수의계약을 요구해와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S사가 상이군경회의 자회사인줄 알았다. S사의 보상을 위해 상이군경회와 수의계약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며 행정상의 착오를 시인하기도 했다.

또 남천어촌계의 경우 지난 2005년 매립 동의를 해주면서 활어센터를 위한 땅을 수의계약으로 받는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부산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부산시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부지를 받은 남천어촌계는 부지 매각을 통해 35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용호만 매립으로 함께 보상받은 용호어촌계가 10억 원의 활어센터 건립비를 보상받은 것에 비교하면, 부산시는 과다 보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한 법률 전문가는 "부산시가 S 사에 보상을 하기 위해 수의계약한 것이라면 그 자체도 문제고 편법으로 상이군경회 이름을 빌린 것도 문제가 된다. 상이군경회에게 아무런 명분없이 수의계약해 준 것이라면 다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며 "이는 로비나 검은 커넥션 등 다른 힘이 작용해 부산시가 무리를 해서라도 수의계약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의계약 부지 매매 과정 의혹

상이군경회는 지난해 9월 남구 용호동 958번지를 감정 원가 207억1천여만 원에 받아 같은 해 12월 S 사에 비용을 더한 208억 원에 매매했다. S 사는 매매 계약 6일 전에 H 건설의 관계자를 임원으로 등재하고 지분의 75%를 H 건설 관계자에게 넘겼다. H 건설은 S 사의 부지 매입 대출금 140억 원에 대해 연대 보증해 줬고, 나머지 매입 자금도 모두 대납했다.

남천어촌계도 지난해 9월 부산시로부터 수의계약(매입가 49억3천400만 원)으로 받은 남구 용호동 957번지 땅을 같은 해 11월 H건설의 관계자에 84억6천만 원에 넘겼다. H 건설은 이 때도 남천어촌계의 부지 매입비를 모두 대신 내줬다.

남천어촌계의 땅은 3.3㎡당 910만 원으로 H 건설에 넘어갔다. 반면 상이군경회 땅은 3.3㎡당 633만 원에 S 사에 매각됐다. 남천어촌계 부지가 근린상업용지(용적률 700%)로 상이군경회 부지(준주거·용적률 500%)보다 활용도가 높은 것은 맞지만, 상이군경회 부지는 네 면이 모두 도로에 접하고 아파트 단지와도 가까워 분양가격은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따라서 상이군경회가 남천어촌계에 비해 3.3㎡당 277만 원 정도 싸게 팔아 전체적으로 90억 원을 덜 받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 상이군경회 내부 관계자는 "40억원의 웃돈을 주겠다고 하는 다른 업자가 있었는데도 S사로 매각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법률 전문가는 "부산시와 상이군경회, 민간업자들이 짜고 공유재산을 빼돌린 전형적인 부동산 비리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부산시의 고의적 또는 미필적 행정처리

부산시는 지난해 7월 용호만 매립지 4만2천53㎡를 아이에스동서㈜에 997억 원에 매각하면서 무제한 전매 제한을 실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환매한다는 조항까지 더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같은 해 9월 상이군경회와 남천어촌계와 계약을 할 때는 이런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다. 공유수면매립법은 매립지를 매각할 때 목적에 맞는 개발을 위해 전매제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런 규정을 피해가면서까지 전매제한을 하지 않아 수의계약한 땅이 민간 업자에게 넘어가도록 고의적 또는 미필적으로 방치했다.

정진식 전 본부장은 "매각 당시 용호만매립지가 층수와 용도 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졌다. 전매제한와 환매조항을 달 경우 수의계약을 받은 단체가 환매를 요구했을 때 보전해줄 방법이 없었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된 제한을 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미 공개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아이에스동서 부지는 가격도 비싼 데도 제한을 걸어놓고, 나중에 수의계약해 싸게 판 부지에 대해서는 제한을 걸지 않은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에 관련 H 건설 J 회장은 "지난해 3월께 한 직원이 이들 부지를 매입해 분양한다면 수익성이 높다고 보고해 S 사와 남촌어촌계 등과 연계가 있는 L 씨에게 업무 처리를 맡겼다"면서 "부산시, 상이군경회, S 사 간에 어떤 역학 관계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이후 수의계약을 받기 위해 어떤 로비도 하지 않았다. 단순히 투자해서 수익이 남을 것이란 판단에 따라 투자하게 된 것이다"고 밝혔다.

김수진·김백상 기자 ksci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