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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7월부터 달라지는것

아지빠 2010. 7. 1. 07:32

 

2010년7월부터 달라지는것

타임오프 제 [ Time-Off ]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에는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 있다. 타임오프제는 2009년 말 노사정(勞使政)의 합의에 의해서 도입되었고,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며느리배꼽)

야간집회 전면허용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옥외집회와 관련된 조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0조 개정안의 처리가 6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되면서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7월1일 0시부터 요건을 갖춰 사전에 신고할 경우 모든 야간집회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현재 경찰에 접수된 야간집회 신고는 서울 지역 1,117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모두 3,442건이다. 지난 2002년부터 헌재 결정 이전까지 신고된 야간집회가 모두 58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치이다

명백한 시위에 해당될 경우 종전처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시법 10조는 시위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등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야간에 진행될 집회에서도 참가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놓고 주최측과 경찰간에 또 다른 실랑이가 벌어질 수도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집회중소음규제)

현행 집시법 시행령에는 주거지역 및 학교는 주간 65㏈을, 야간에는 60㏈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제외한 기타지역에서도 주간 80㏈, 야간 70㏈ 이하여야 한다.


 

         (우여곡절 우측통행)

 

우측보행시행

마차에서는 마부가 오른 쪽에 앉아야 채찍을 휘두르기 쉽고, 왼쪽의 승객이 안전할 수 있다

19세기 초반 영국에서 자동차가 처음 제작되고 증기 자동차가 실용화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한편 1885년 가솔린 3륜 자동차를 만들어 시운전에 성공한 독일의 칼 벤츠는 운전석을 왼쪽에 둔 자동차를 양산하기 시작했다.(오른손잡이가 많아 기아변속이유리)

우리나라는 1905년 대한제국의 경무청령에서는 우측 보행을 규정했으나 일제시대인 1921년 조선총독부령 ‘도로취체규칙’에 의해 일본과 같은 좌측 보행으로 바뀌었다. 자동차의 우측 통행은 미군정청에 의해 1946년 결정되었다

식민지와 군정으로 뒤섞인 좌우통행방식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많아, 우측보행은 작년 4월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개선계획을 확정한 뒤 시범 시행돼왔다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온 우측보행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