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에 오염된 부산 남구 용호동 이기대 자연공원의 개발사업을 허가한 시와 남구청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시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데도 토양오염 정화대책을 요구하지 않고 인가해준 때문이다. 시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대표적인 행정 사례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부산 '8경'의 하나로 시민의 휴식처인 이기대 자연공원이 산업폐기물과 중금속 범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시민을 경악시킨 것이 불과 1년 전이다. 공원 들머리에 15t트럭 1만3000대 분량의 산업폐기물이 묻혀 있었는가 하면 동생말지구 등지의 토양은 인체에 치명적인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었다. 이번 감사원 조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그대로 확인됐다. 정밀한 실태조사와 정화대책, 나아가 유원지 조성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았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행정당국이 토양오염 정화 조건을 달지 않은 채 유원지 조성 허가를 해줬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인가 당시 지목이 잡종지이기 때문에 토양환경보전법상 하자가 없다는 해명은 구차하기 짝이 없다. 명목상 지목이 어떻든 자연공원 내 각종 시설은 실제사용 지목인 공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상식이다. 시민 건강보다 업자 편의 위주의 행정이란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추가 인가조건을 수개월 후에야 통보한 것 자체가 엉터리 행정을 자인한 셈이다.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책없이 개발허가를 한 것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당국은 감사원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자체 징계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잘못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설] 이기대 토양오염 묵인에 철퇴는 당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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