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오염을 조장하는 잘못된 법을 철회하라!
('관리기준개선' 이름으로 쓰레기시멘트를 합법화하는 환경부에 대한 두번째 기사)
요즘 전국의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가 환경오염을 방지를 위해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 관리기준 개선’을 위한 법을 새로 마련했는데, 왜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환경부가 이번에 마련한 ‘시멘트소성로 관리기준’이란 개선안은 시멘트에 들어가는 쓰레기들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사실은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시멘트에 쓰레기 사용을 합법화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쓰레기처리업자들이 이젠 맘 놓고 합법적으로 모든 쓰레기를 시멘트공장에 처리 가능해졌기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환경부는 시멘트소성로의 관리기준을 마련한 이유를 “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무분별한 폐기물의 소각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한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이번에 마련한 관리기준대로라면 ‘발암시멘트’가 아니라 과연 ‘깨끗한 시멘트’가 만들어지고,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100% 절대 아닙니다. 환경부가 만든 기준대로라면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환경부의 환경오염 규제법
환경부가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의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멘트공장의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규제 강화 내용으로는 염소(15ppm)와 수은(0.1ppm)을 신규 규제 항목으로 추가 하였고, 기존의 규제 항목 중 질산화물 (350→330ppm)과 먼지(50㎎/S㎥ ⇒ 40㎎/S㎥)를 조금 기준수치를 낮추었습니다.
이제 국내 시멘트 소성로의 배출가스 규제 항목은 질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염소, 수은 등 총 5가지입니다. (여기 수은은 규제항목으로 추가되었지만, 실제 적용 시기는 2010년부터입니다.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규제 기준을 먼저 마련 한 후 쓰레기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쓰레기 사용은 지금 당장 허가하면서 규제는 언제나 몇 년 후부터라는 ‘앞뒤가 바뀐’ 환경오염을 조장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금속 가득한 분진과 중금속 뒤범벅인 시멘트
질산화물을 비롯하여 이번에 추가된 염소와 수은까지 5가지 규제 항목만 있으면 깨끗한 시멘트가 만들어지고,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시멘트 공장 주변 마을에 떨어진 분진을 살펴보면 환경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간단히 증명됩니다.
최근 00시멘트 공장 주변 마을에 쌓인 분진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시멘트공장 주변 마을에 세숫대야를 높이 매달고 세달 정도 모은 분진입니다.
00시멘트 공장에서 마을로 날아오는 분진을 모으기 위해 세숫대야를 공중에 높이 매단 모습입니다.
00시멘트공장 관계자의 입회하에 세숫대야를 내려 그동안 쌓인 분진을 000 국제 공인기관에 맡겨 분석한 결과입니다.
|
카드늄 Cd |
크롬 Cr |
구리 Cu |
철 Fe |
니켈 Ni |
납 Pb |
아연 Zn |
분 진 |
11.39 |
83.44 |
144.86 |
43884.55 |
39.83 |
562.21 |
1125.48 |
위 도표에서 보듯이 시멘트공장 주변 마을에 카드늄, 납, 크롬, 니켈, 구리, 철, 아연 등 유해 중금속 분진이 이토록 엄청나게 날리고 있는데, 환경부가 마련한 질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염소, 수은 등 겨우 5 가지 규제기준으로는 결코 유해 중금속을 방지할 수 없다는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시멘트공장 인근 마을에 이런 유해 중금속이 날리는 이유는 시멘트공장들이 각종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 쓰레기 안에 포함되어 있던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들이 공장 굴뚝을 통해 인근 마을로 날아간 것입니다.
시멘트공장 주변 마을 분진 중에 중금속이 이 정도라면, 과연 시멘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중금속이 있을까요? 쓰레기 안에 있던 유해 물질들은 굴뚝을 통해 배출되던지, 아니면 그대로 시멘트 안에 남든지 둘 중 하나일 테니까요.
최근 국내 시멘트 제품들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를 짓는 국내 시멘트에서 놀랍게도 납, 크롬, 카드늄, 수은, 안티몬, 바나듐, 바륨 등의 유해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중금속 중 우선 납(Pb)과 크롬(Cr)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자세한 수치와 회사 이름은 다음에 시멘트 중금속 문제에서 자세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멘트 중 중금속 분석 결과 ( 단위 ppm)
|
A |
B |
C |
D |
E |
F |
G |
H |
납(Pb) |
38.1 |
113.4 |
70.0 |
8.8 |
477.1 |
266.6 |
204.3 |
95.0 |
크롬(Cr) |
234.8 |
62.5 |
45.1 |
24.8 |
42.3 |
28.1 |
42.4 |
36.7 |
국내 시멘트 제품에 엄청나게 많은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속이는 환경부의 거짓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시멘트 공장 마을 분진 뿐만 아니라, 시멘트 제품 안에 각종 유해 중금속이 가득합니다. 이번에 환경부가 마련한 배출가스 기준으로는 결코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멘트공장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하기 직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앞으로 보낸 문서에서 ‘국내시멘트에는 조사 결과 중금속이 없다’라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 앞으로 보내 공문입니다.
환경부가 국회에 보낸 공문에
“총 크롬 외 중금속 함량은 용역결과 시멘트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외국의 경우에도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외함”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환경부가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에서 쓰레기시멘트를 방치한 잘못을 지적받은 후, 이렇게 시정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내 시멘트에 중금속이 없다!는 거짓말로 국회의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하는 시멘트 소성로 관리 기준에서 중금속 규제를 빼기 위해 너무도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금속을 규제하게 되면 시멘트공장에서 사용 가능한 쓰레기 품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말 환경부는 국내 시멘트에 중금속이 없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국내 시멘트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곳이 환경부입니다. 환경부가 수억 원을 들여 조사한 각종 보고서에 국내 시멘트의 문제점과 해결책들이 자세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하여 환경부에 보고한 용역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엔 쓰레기시멘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만 환경부가 감추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국내 시멘트 소성로에는 중금속에 대한 규제치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외의 경우, 대부분의 시멘트 소성로에서 중금속을 규제하고 있으며, 규제시 단일물질로 규제하기도 하고, 여러 중금속의 합으로 규제를 하기도 한다.” 라고 외국의 시멘트 공장들이 중금속 규제를 하고 있음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받은 환경부가 국내 시멘트에는 전혀 중금속이 없고, 외국도 중금속을 규제 하지 않는다니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환경부가 온갖 거짓말을 하며 잘못된 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 보고서를 받고도 침묵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뭐란 말입니까?
특히 이 보고서는 계속하여“ 투입 폐기물의 중금속 함량에 따른 유해성을 평가할 때, 배출가스 중 중금속 농도 함량은 중요한 인자이므로 국내시멘트 소성로도 중금속에 대한 규제를 곧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고
국내 시멘트 공장 배출가스 중에 중금속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카드늄, 납, 비소 등 각 중금속 항목별로 외국의 규제 수치와 자세히 비교하며 국내 시멘트 공장에 적용해야 할 기준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카드늄, 수은, 비소, 납, 크롬 등 각종 중금속을 외국의 배출가스 기준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대부분의 나라는 시멘트 공장에 중금속을 규제하고 있지만 유독 대한민국 시멘트 공장은 규제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멘트 제조 기술 수준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기준이 없으니
국내 시멘트가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시멘트공장의 환경오염을 막는 방법을 제시한 보고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환경부에 올라가 또 다른 보고서에도 외국의 경우 배출가스 규제가 강한 반면, 국내 시멘트 공장은 겨우 질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밖에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잘못된 입법예고를 철회하라
이렇게 외국의 시멘트 공장에서는 각종 중금속을 규제를 하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환경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는 꼭꼭 감춰두고, 염소와 수은만을 추가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왜 일까요? 환경부가 국민과 국회를 속여가면서 까지 시멘트 공장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부가 그동안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도록 허가하여 발암시멘트를 방관한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염소와 수은만을 추가하며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게 되었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발암시멘트로 전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가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개선’이 환경오염 예방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조장하는 잘못된 법이라는 사실이 명백해 졌으므로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참여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환경부는 거짓된 자료로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쓰레기시멘트를 합법화하는 환경부의 입법예고는
8월10일 까지 전 국민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의의를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국민의 건강은 무시하고 시멘트 공장의 이익을 위해 만든 잘못된 법을 철회하도록 환경부 장관 앞으로 의의서를 보내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됩니다.)
정부는 잘못된 법을 만들고, 국회는 정치에만 관심이 있으니,
오직 네티즌들의 참여만이 깨끗하고 안전한 시멘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와 우리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네티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외국시멘트공장 중에 독일과 이탈리아의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소개합니다. 외국은 이 많은 규제를 실시하는데, 국내시멘트 공장은 겨우 질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세가지이니 쓰레기발암시멘트가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독일 시멘트 소성로에서의 대기배출 허용 기준
항 목 |
배출허용 기준1(mg/Nm3) |
먼지 |
20 |
HCl |
10 |
HF |
1 |
NOx |
500 |
SOx |
50 |
Carbon |
10 |
Hg |
0.03 |
CO |
50 |
PCDD and PCDF(ng/Nm3) |
0.1 |
Cd, Ti |
0.05 |
∑Sb, As, Pb, Cr, Co, Cu, Mn, Ni, V, Sn |
0.5 |
∑As, Benzopyren, Cd, Co, Cr |
0.05 |
항목 |
배출허용 기준1(mg/m3) |
먼지 |
50 |
TOC |
Class Ⅰ 5 Class Ⅱ 20 Class Ⅲ 150 Class Ⅳ 300 Class Ⅴ 600 |
HCl |
30 |
HF |
5 |
SO2 |
600 |
NO2 |
1800 |
Cd, Ti, Hg |
0.2 |
Se, Te |
1 |
As, Cr, Co, Ni |
1 |
Sb, Sn, Pb, Pd, Pt, Cr, Cu, Mn, V, Rh |
5 |
Cd, Ti, Hg, Se, Te, Sb, Cr, Mn, Pd, Pb, Pt, Cu, Rh, Sn, V |
5 |
Dioxins(ng/m3 TEQ) |
10,000 |
NH3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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