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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소유권

아지빠 2006. 9. 9. 07:01
토지소유권 [土地所有權]
<법률> 토지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민법에서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권리가 지면의 위아래에 다 미치도록 규정하였으나, 광업법의 제한으로 땅속 광물에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요약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본문

도시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을 폐지하고 이 법으로 통합하여 2002년 제정된 뒤 2004년 2월 법률 제7167호까지 7차례 개정되었다.

토지의 이용실태와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국토를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도시지역·준도시지역·농림지역·준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가지로 구분). 난개발 문제가 제기된 준농림지역이 편입되는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함으로써 난개발 해소를 꾀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도시와 농촌·산촌·어촌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화되도록 입안해야 한다.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또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른 보안상의 이유로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경작을 위한 경우를 제외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도시지역의 토지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시장·군수 등에게 납부해야 한다.

각 용도지역마다 인구밀도와 특성 등을 따져 건폐율과 용적율의 최대한도를 규정한다. 농림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종전에는 6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종전 40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종전 40% 이하)로 강화함으로써 훼손을 방지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토지의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오르는 지역과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총칙,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의 허가 등,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비용, 도시계획위원회, 토지거래의 허가 등, 보칙, 벌칙의 12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4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령시행규칙이 있다.

 

 

위와같이 토지의 소유권은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주에서 관리를 받으며 소유권이 있다하여 지주 입맛대로 횡포를 할수 없다.

하물며 토지의 변화 구조물의 경과등을 기록하여 미래의 자료등으로 활용할수 있으며

특히 국토의 이용등이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위반소지등의 기록도 할수 있다

그러나 기록보존하여 자료로 남기는것을 막을 권리는 소유권자에게 는 없다

토지는 그곳에 있어도 소유권은 영원하지 못하므로  법률로 규제와 재한을 하는것이다

소유주의 권리 남용을 막기 위함도 이때문이다 그래서 한줌의 흙도 법률의 보호를 받는것이다.

 

 

자연환경의 변화(구조물의 설치등)를 사진 스케취등으로 기록하기 위해 촬영및 그리기를 방해해서는 않된다

권리 침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