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정보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11일부터 과태료 최고 50만원

아지빠 2022. 2. 9. 11:47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11일부터 과태료 최고 50만원···시민들은 모른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2022.02.09. 09:47

 

(이미지)

한 시민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11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가 2m를 넘으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9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11일부터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할 경우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길이’로 애매하게 돼 있던 기존 규정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2m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의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 주인이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을 최초로 위반할 경우 벌금 20만원을 물어야 하고, 2차·3차 적발 시에는 각각 30만원·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반려견 주인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을 반드시 채워야 하며, 그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은 일선 시·군·구가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폭 강화된 목줄·가슴줄 규정은 최근 빈발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는 1만1000건이 넘는다. 대전시의 경우 5년간 227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박익규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나에게는 사랑스런 반려견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공포의 대상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한다”면서 “반려동물과의 즐거운 외출 시간에도 늘 타인을 배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상당수 시민들은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있어 현장에서는 혼란이 예상된다. 반려견을 키우는 황모씨(52·경기 성남)는 “목줄의 길이를 자유롭게 늘였다줄였다 할 수 있는 목줄을 채우고 외출을 하고 있는데, 줄이 2m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면서 “길이를 2m 이내로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