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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대 瞳山(동산) 섶자리난개발

아지빠 2024. 7. 23. 05:16

이기대 난개발 질타한 부산시의회, 시·남구청 감사 청구

입력 : 2024-07-11 20:06:00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서지연 의원, 11일 시정 질의

난개발에 행정기관 소극적 대응

인허가 과정 특혜·법리 오류 규명

서둘러 최대 용적률·건폐율 적용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과정 비판

경관지구로 지정해 훼손 막아야

공공의 자산인 이기대 경관을 훼손하고 사유화하는 아이에스동서(주)의 고층 아파트 건립 계획(부산일보 6월 7일 자 1면 등 보도)과 관련, 부산시의원이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나 법률 위배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부산시 감사를 청구했다. 남구청이 아이에스동서 아파트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가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힌 만큼, 의제 처리를 중단하고 경관지구로 지정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11일 오전 열린 부산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아이에스동서(주)가 이기대 일원에 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과 관련한 시정 질의가 진행됐다. 질의는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서지연(비례) 의원이 요청했다. 이날 시에서는 김광회 미래혁신부시장, 하성태 주택건축국장, 안철수 푸른녹지국장, 임원섭 도시공간계획국장 등 이번 고층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답변을 위해 참석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본래 취지를 벗어난 특혜성 절차,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서 의원은 “부산시 주택공동위원회는 용호동 973번지 일원의 공동주택을 기반시설로 보고 의제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371세대가 거주할 공동주택이 국토계획법에서 제시하는 기반시설 어디에 해당되는가”라고 따져 물은 뒤 “지구단위계획 의제를 통해 최대 용적률, 건폐율을 적용해 인허가를 내주기 위한 특혜성 절차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기대 난개발 질타한 부산시의회, 시·남구청 감사 청구

입력 : 2024-07-11 20:06:00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서지연 의원, 11일 시정 질의

난개발에 행정기관 소극적 대응

인허가 과정 특혜·법리 오류 규명

서둘러 최대 용적률·건폐율 적용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과정 비판

경관지구로 지정해 훼손 막아야

이기대의 경관을 훼손하는 난개발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온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11일 오전 본회의에서 부산시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이기대의 경관을 훼손하는 난개발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온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11일 오전 본회의에서 부산시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공공의 자산인 이기대 경관을 훼손하고 사유화하는 아이에스동서(주)의 고층 아파트 건립 계획(부산일보 6월 7일 자 1면 등 보도)과 관련, 부산시의원이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나 법률 위배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부산시 감사를 청구했다. 남구청이 아이에스동서 아파트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가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힌 만큼, 의제 처리를 중단하고 경관지구로 지정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11일 오전 열린 부산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아이에스동서(주)가 이기대 일원에 고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과 관련한 시정 질의가 진행됐다. 질의는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서지연(비례) 의원이 요청했다. 이날 시에서는 김광회 미래혁신부시장, 하성태 주택건축국장, 안철수 푸른녹지국장, 임원섭 도시공간계획국장 등 이번 고층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답변을 위해 참석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본래 취지를 벗어난 특혜성 절차,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서 의원은 “부산시 주택공동위원회는 용호동 973번지 일원의 공동주택을 기반시설로 보고 의제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371세대가 거주할 공동주택이 국토계획법에서 제시하는 기반시설 어디에 해당되는가”라고 따져 물은 뒤 “지구단위계획 의제를 통해 최대 용적률, 건폐율을 적용해 인허가를 내주기 위한 특혜성 절차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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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동서(주)가 이기대 앞에 추진 중인 아파트 조감도. 부산시 제공

이어 서 의원은 “아파트 부지 인근에 도합 1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돼 있다. 인구 수용 차원에서도 이곳에 지구단위계획을 적용, 용적률을 상향해 주면서까지 공동주택을 시급하게 지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계획법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경관 훼손은 지양한다는 점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면서 부산시와 남구청이 보여준 행정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경관 자원을 훼손할 수 있는 개발행위임에도 부산시에 전문심의가 아닌 통합심의를 요청한 남구청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또 남구청에 위임했다는 이유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기계적으로 대응한 부산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부산시 건축위원회에도 도시계획위원과 경관위원이 있지만 해당 위원들은 통합심의에서 제외됐다”면서 “부산시가 경관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해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아이에스동서 개발계획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나 법리 해석의 오류가 있었는지 부산시와 남구청에 대한 부산시 감사를 청구했다. 또한 용호동 973번지 일원에 적용된 지구단위계획 의제에 대해서도 명분이 부족하기에 철회를 요구했다. 대신 이 지역을 경관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과거 아이에스동서가 같은 부지에 추진한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좌초된 이후에 즉각 시가 나서서 이기대 일원에 난개발 방지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천혜 환경 이기대 일대를 난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 지정이 선제적으로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본회의장 석상에 선 김광회 미래혁신부시장은 “용호동 일원 개발 행위가 계획되고 인허가 절차를 밟는 과정은 적정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한다”며 “경관 관리에 대해 지침이 구체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 용호동 973번지 일원은 과거 주거지로 반영된 지역이기에 아파트로 개발되는 건 자연스럽다. 앞으로 미관을 고려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